시흥경찰서(서장 최종혁)는,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건설업체와 면허 알선업자, 무면허 건축주, 건설자격증 대여자 등 33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으며, 이 중 면허 알선업자 2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91명은 ’06. 9월부터 ’17. 3월까지 무면허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주고, 그 대가로 2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으며,
무면허 건축업자 B씨 등 95명은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다세대주택 등 1,500여채를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설면허 알선 브로커 C씨 등 3명은 건설업체 대표 A씨 등이 건설면허를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건설자격증 소지자 D씨 등 143명의 건설자격증을 A씨 등에게 대여 알선하였으며,
건설자격증 소지자 D씨 등 143명은 A씨 등에게 건설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면허대여 행위 등 3대 반칙 행위(건설 안전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