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경찰서장 최종혁)는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륜차 위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해 나섰다.
근래 음식업 배달문화 확산으로 빠른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 착용은 이륜차 교통사고 시 생명과 직결되나 계속되는 단속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착용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 위험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자의 위반 횟수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사항인 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 실시한다.
또한 이륜차 교통법규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극 적용 할 방침이다.
최종혁 시흥경찰서장은 “이륜차 위험행위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륜차 이용 배달업소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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