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이 고장 났는데도 이를 방치하거나, 허가받은 양의 3배 이상을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한 아스콘 제조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3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위치한 29개 아스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18개 업체에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지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3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스콘을 제조하다 적발돼 조업중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됐다.
양평군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이 부식・마모 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다량의 먼지가 시설 외부로 유출돼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C업체는 연간 최대 4만9995톤의 아스콘생산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4배가 넘는 17만2012톤을 생산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업장을 고발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경고)하고, 운영일지 미작성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에 드론 6대를 시범 투입했다. 도는 2,0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점검 대상 사업장 굴뚝에 띄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기배출시설 작동상태와 미세먼지 발생 상황 등을 점검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청(2대)과 북부청(2대), 공단(2대)에 드론을 배치해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드론 및 환경오염 측정기기를 사업장 지도점검 현장에 적극 투입해 사각지대에 놓인 배출시설 단속을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아스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 위반사례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설투자,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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