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사장 권재욱)는 경기뉴타운 바로 알리기 행사의 일환으로 뉴타운사업지구의 지분쪼개기 금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퀴즈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분쪼개기란 정비구역의 지정 전에 분양권이 1매인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1인의 토지를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투기수법을 말하며 이는 최근 개정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관련 투기행위자에 대한 지분이 분양권 1매로 제한받는 규제의 대상이다.
퀴즈이벤트는 이와 관련된 금지사항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뉴타운 지분쪼개기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이란 제목으로 4지선다 객관식 1문항이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및 경기뉴타운 홈페이지(www.giconewtown.co.kr)의 이벤트코너에서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19일 공사 홈페이지 및 경기뉴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으로 응모자 가운데서 10명을 추첨하여 1인당 5만원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지게 된다. 이번 행사는 그 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온 지분쪼개기에 의해 전체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던 점을 막고자 개정ㆍ신설된 이번 조례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기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고양시 능곡지구, 남양주시 덕소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시흥시 은행지구, 의정부시 가능지구 등 5개 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경기뉴타운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채로운 행사 등을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서 가깝게 다가가 고객소리를 듣고 고객성공 경영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문의 : 경기도시공사 220-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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