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비데관리 계약 신종상술 주의보

입주아파트 위주로 관리사무소 빙자해 계약 유도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8/18 [15:42]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8/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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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아파트 위주로 관리사무소 빙자해 계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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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비데관리계약”을 체결케 한 후 소비자가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술이 새롭게 등장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유형의 소비자분쟁 상담이 7건 접수되었는데,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시공건설사 관리팀”을 사칭해 계약을 유도하기도 한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모씨(수원)는 5월 입주한 아파트에 방문한 영업사원이 “아파트단지와 단체협약된 업체”라고 해 월9,900원씩 2년동안 비데관리계약을 체결했지만 나중에 그런 협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지하려 했더니 업체에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한 오 모씨(화성)는 "아파트 건설사 비데관리팀“이라며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월9,900원씩 30개월을 약정한 후 비데필터 문제로 해약을 요구했더니 역시 7만여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소비자분쟁의 경우 판매원이 신분을 사칭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한 것이 문제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정상적인 계약인 경우라면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계약이 필요하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판매원의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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