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 자동차 1,100여 대를 조기폐차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흥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6,000cc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 후 신차 구매 시 세제 혜택 등으로 조기폐차 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031-310-3884)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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