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지원대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8/18 [15:37]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8/18 [15:37]
다문화 가족 지원대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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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장 조재명
시흥시는 2003년 중국 산동성 덕주시와 우호협력협정으로 행정? 문화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양도시간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2005년에 한국이름과 유사한 李頂이라는 공무원과 2006년에는 高强이라는 한족이 시흥시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작고 이쁘장한 얼굴 등 한국적인 외모로 한국인으로 오인받는 일이 많았다.

반면에 우리 공무원중에는 생김새나 행동거지가 중국인과 흡사하여 한족으로 취급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파견 나온 중국직원이 한국인 같고, 우리 직원이 중국인 같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또한, 우리 조직의 공무원 중에는 중국과 일본 여성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이 여러 있다. 약간 폐쇄적이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 관료조직인 공무원 조직도 이미 다문화 가족이 된 것이다. 다문화 가족이란 기존에 국제결혼가족, 이중문화가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지칭하는 말이다.

2005년 국제 이주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 20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등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중 국제결혼 2세의 비율이1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체 결혼이민자자의 3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시흥시 결혼이민자는 1,400여명으로 경기도에서 7번째로 많다.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고령화 등 주변환경에 따라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들은 위한 지원과 배려는 초보단계에 와 있는 듯 하다.

우리사회의 순혈주의 중시 풍토는 다인종,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낳고 있다.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갈등, 교통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2007년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시에서도 2008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실,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지원,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 각종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결혼이민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노력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어, 한국역사, 결혼, 양육 관련 상담을 통한 동화교육 뿐만 아니라 더나아가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같은 길을 걸어 온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정책개발을 하면 좋을 듯 하다.

셋째,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어려워하는 것이 편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5천년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사고가 뿌리 깊이 있는 우리 민족으로 쉽게 수용하기가 어렵겠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들을 우리 사회일원으로 받아들여야한다. 그래야 우리와 다문화 가족 모두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다문화 가족은 결코 남과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이웃이고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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