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최대 2,100만 원 지원…전기차 시대 본격 개막

선착순 664대 지원,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1/31 [13:0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1/31 [13:06]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100만 원 지원…전기차 시대 본격 개막
선착순 664대 지원,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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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31일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공고는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구매해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구매한 사람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하며, 노후경유차 1,000대와 판교제로시티 입주 전기차 40대 등 총 1,0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게 된다. 2월 중으로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건 경기도환경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10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등 관련 상담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또 세부 요건이나 절차 등은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첨부자료]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1차 공고

시‧군

보급대수

지원단가

비고

합 계

664

 

 

수원시

283

1,900만원

 

고양시

100

1,900만원

 

성남시

82

1,900만원

 

부천시

40

1,900만원

 

군포시

30

1,900만원

 

용인시

20

1,900만원

 

의정부시

20

1,900만원

 

화성시

20

1,900만원

 

안산시

10

1,900만원

 

하남시

10

1,900만원

 

의왕시

10

1,900만원

 

구리시

6

1,900만원

 

안양시

5

1,900만원

 

남양주시

5

1,900만원

 

평택시

5

1,900만원

 

시흥시

4

1,900만원

 

광명시

3

1,900만원

 

김포시

3

1,900만원

 

과천시

3

1,900만원

 

오산시

2

1,900만원

 

양주시

1

1,900만원

 

안성시

1

1,900만원

 

동두천시

1

1,900만원

 

파주시

 

 

2차 공고

광주시

 

 

2차 공고

이천시

 

 

2차 공고

포천시

 

 

2차 공고

여주시

 

 

2차 공고

양평군

 

 

2차 공고

가평군

 

 

2차 공고

연천군

 

 

2차 공고

 

(`17. 1. 31.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17년 전기차 구매 도비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 사업기간 : `17. 1. 1 ~ `17. 12. 31

❍ 예 산 액 : 2,080백만원(전액 도비)

❍ 사 업 량 : 전기차 1,040대

- 노후경유차 전환 1,000대, 판교제로시티 입주자 40대

❍ 지원기준 : 전기차 대당 2백만원 정액 지원(차종 무관)

※ 대당 1,900만원 지원은 시‧군에서 동 사업과 별도로 시행(공고)

□ 지원 대상 및 절차

❍ 대상별 지원 조건

- 공통사항 및 대상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지원 대상

지원 조건

공통 사항

○ `17년도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도내 시·군에서 지원받아 구매

○ 전기차 사용본거지가 경기도 내

 

① 노후경유차

전환

○ 노후경유차 최초사용등록일 `05.12.31 이전

○ 신청인의 노후경유차 소유 시점이 `16.12.31 이전

○ 폐차(말소등록)일 `17.1.1 부터 `17.12.15 까지

○ 폐차(말소등록) 완료

판교제로시티

입주자

○ 판교제로시티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동 기업 소속 직원

※ 단, 2개 지원부문 동시 충족시 1개 부문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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