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해 도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9,436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20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성분 220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쑥갓 17건, 고춧잎 13건, 상추 13건, 열무 10건, 부추 9건, 시금치 8건 등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 클로르피리포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클로르다노닐, 프로사이미돈 등으로 모두 저독성 농약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3,702kg은 전량 압류·폐기 조치 됐으며, 농산물 생산자는 적발 시 부터 1개월 간 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유통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은 1% 내외로 모두 저독성 농약이었고, 가정에서는 과일 이나 채소류를 수돗물에 1~5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잔류농약이 거의 제거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도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검사소를 설치해 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유통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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