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추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1/18 [13:5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1/18 [13:53]
시흥시,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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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331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요건을 갖춘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중, 신고·허가 절차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나 기존에 신고·허가를 받았지만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자진 신고한 광고물들은 향후 3년간 설치 허가가 부여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광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가급적 많은 대상자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흥시청 광고물관리팀(310-2531~3)이나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한 후 건물사용승낙서, 현장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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