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항소심 빠른 진행 관심

지난 23일 구형 이어 내달 23일 선고예정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7/24 [23:19]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7/24 [23:19]
이연수 시흥시장 항소심 빠른 진행 관심
지난 23일 구형 이어 내달 23일 선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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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뢰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고 항소중인 이연수 시흥시장의 항소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집중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403호 법정에서 진행된 2차 심리에서 검찰은 이연수 시장과 서모 주지에 대해 원심대로 선고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씨에 대해서는 전달된 자금이 뇌물인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공범이라며 유죄로 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영각사 납골당하가와 관련한 내용의 증인으로 출석한 시흥시 녹지관리과 담당의 증인심리에서 “납골당허가에 관련해서는 이미 전임시장시절 추진됐던 일이며 납골당허가 최종결정권자가 녹지관리과장으로 허가 업무가 반려, 지연되면서 민원이 발생되어 이미 이연수 시장 취임 전 민원중재회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키로 했었다.”라고 증언하고 “이연수 시장에 보고한 것은 민원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사후 보고였다.”라며 이연수 시장이 영각사 허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담당자의 업무추진에 부담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영각사 주지 서 모씨의 피의자 심문에서 서모 피고인은 “이연수 시장에게 건넨 5천만원은 선거자금으로 후원한 것이며 뇌물이 아니고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또 다른 사항인 군자매립지 개발관련 뇌물 수뢰에 관한 건 증인으로 나선 장 모씨는“하 모씨의 부탁으로 하 모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황 모씨에게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황 모씨에게 전하려 했으며 황 모씨가 중간에 이시장의 휴대폰을 알려주며 전해줄 것을 부탁해 시장실에서 건네 줬다.”고 진술하고 “이 돈에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연수 시장에게 건네준다는 사실도 이 시장을 만나가 직전에 알게 된 것이다.”라며 단순히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연수 시장은 “21세기프로잭트 글로벌을 랜드마크사로 잘못알고 있었으며 직접회사를 방문하고 나서 신뢰가 되지 않아 양해각서를 법적효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를로 바꾸고 손해 발생 등의 우려가 없도록 각서를 쓰게 했다.”며 군자매립지 개발관련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장 모씨로 부터 받은 돈 5천만원은 황 모씨에게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장 모씨 측 변호인은 “장모씨는 돈의 성격에 대해 전혀 모른 상태이며 다만 심부름에 불과하다.”라며 “돈을 한 달 후에 되돌려 받았으며 원래의 목적대로 부동산 매입 중도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보면 전해진 돈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의견은 논리상 모순이다.”라고 변론했다.

 이연수 시장 변호인은 “경찰생활을 오래한 이 피고인이 장 모씨로 부터 받은 돈은 전부 돈의 행방이 노출되는 수표였으며 건네받은 시간도 많은 사람이 있는 낮 시간대이며 장소도 사람들이 많은 시장실이었다.”고 설명하고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찰의 뇌물 주장은 추측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연수 시장은 최후 발언을 통해 “깨끗한 시장으로 직무에 충실하고 2-3선의 꿈을 갖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였으나 차용한 돈을 뇌물로 오해 받고 부도덕한사람으로 인정, 임기 2년이지 난 지금 8개월간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며 50%이상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어려서부터 너무 앞 만보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 눈물로 회계하고 있다. 자신이 목표한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연수시장의 호소 섞인 발언에 많은 방청객이 흐느끼며 장내는 숙연한 분위기로 돌아섰으며 재판장은 오는 8월 22일 2심에 대한 선고가 있다고 말하며 재판을 마쳤다.
이 날 이시장의 항소심에 참석한 방청객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다양한 의견을 보이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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