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16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는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른 것으로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총 489명(법인 78개소, 개인 411명) 체납액은 127억 900만원(법인 22억 2천200만원, 개인 104억 8천700만원)으로 법인은 ㈜창휘이노디가 1억 4천300만원, 개인은 오모씨가 12억 9천900만원으로 최고 체납자로 명단에 올랐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75명이었던 대상자가 올해 489명으로 대폭 증가 되었다.
시흥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고의적 은닉재산 추적, 범칙사건조사 등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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