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이 2016. 10. 18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해병대는 1973년 10월 경제적 군 운용이라는 이유로 해병대사령부 및 교육, 군수지원 부대가 해체되고 해군에 14년 간 통합운용 돼 오다 1987년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했으나 현재까지도 독립된 부대가 아닌 해군의 소속 부대로 규정돼 있다.
건의안에는 최근 급변하는 안보여건과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병대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의원은 “해병대는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태 등 국가안보상황에 맞춰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해군의 지휘·관리 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 독립시켜 해병대 존재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국무총리, 외교안보수석, 국방부, 국회 국회위원장 등 9곳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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