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난 1월 21일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 전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되었다.그러나 올해부터 신설된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한다. 변경된 교육규정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흥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관계법령 숙지 부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을 재난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을 지정하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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