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10/04 [17:5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0/04 [17:53]
시흥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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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난 121일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 전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되었다.그러나 올해부터 신설된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기는 20161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120일까지, 20161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한다. 변경된 교육규정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흥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관계법령 숙지 부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을 재난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을 지정하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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