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김윤식 시장) 건강도시추진본부는 10월 4일부터 한 달간 시·도간 합동 금연구역 흡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정책, 아동·청소년부서, 경찰서등의 협조와 청소년 유관단체 및 실버봉사단 등도 함께 참여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한다.
이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 합동단속 기간 동안 민원다발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주로 단속하는 내용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여부와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이며, 단속에 따른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업주에게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단속 유무를 떠나 서로를 배려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단속과 더불어 흡연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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