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은 9월부터 12월까지 ‘CEO와 함께하는 청렴 소통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공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CEO와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
이번 행사에서 천석만 이사장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13개의 부서를 각각 순회하며 이달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CEO의 청렴철학 등의 내용으로 직원들과 격의 없는 자유로운 소통을 하게 된다.
지난 5일 첫 번째로 개최된 문화체육팀 간담회는 청렴실천서약,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공유, CEO와 자유 청렴소통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체육팀 K직원은 “이사장님, 다른 동료 직원들과 함께 청렴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맡은 직무에 철저를 기하여 청렴에반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천석만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전 직원이 청렴의지를 다짐하고 우리공단이 청렴윤리 일등공단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12월까지 CEO와 각 부서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정부 3.0 정책을 실천하고 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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