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8월 부과된 개인균등 주민세를 4,400원에서 11,000원(지방교육세 1,000원) 250% 인상하여 고지하면서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홍보가 부족하여 모르고 있었다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250%의 세금을 올릴 수 있냐”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시는 4,400원으로 2003년 이후 13년 동안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주민세를 동결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에서 1만원이상 올리도록 권고 하였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보통교부금’ 산정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시흥시도 인근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번에 11,0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정부에서 매년 지급하는 보통교부금 35억원과 인상된 주민세 9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최근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 및 주민의 공공 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광명시는 8,000원, 고양시 4,000원, 성남시 4,000원, 하남시 7,000원이고(지방교육세 제외) 서울시는 6,000원으로 전년과 같이 동결 시키면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하려고 하였으며, 2017년에는 1만원으로 단계별로 인상한다고 했다.
실제 당사에는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며 한 시민은 “주민의 입장에서 갑자기 250%나 한꺼번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보통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보통교부금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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