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장, 시민위해 즉각 시장직 사퇴해야

시정 정상화 위해 시흥시민이 나서야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6/16 [11:28]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6/16 [11:28]
이연수 시장, 시민위해 즉각 시장직 사퇴해야
시정 정상화 위해 시흥시민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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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행정위원장 이 귀 훈


 
이연수 시흥시장이 뇌물수뢰혐의로 구속 6개월 만에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흥시민들은 부정부패 척결과 부정비리 시장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우리 시민들은 시흥시의 수장으로서, 4년 임기동안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주변의 시들보다 개발이 더딘 시흥시를 하루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장을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바램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흥시민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40만 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이연수 시장은 남은 재판의 판결을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금 즉각 시장 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
이것이 바로 40만 시민과 시흥시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시간을 끌수록, 더욱 커질 시민의 불신과 비난의 여론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연수 시장이 이번 사건을 항소함으로써 2심 항소심 만기일이 11월 22일 까지로, 최소 5개월이 소요된 후 또, 수개월 이상의 대법원 판결을 시흥시민들은 마냥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시장 없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40만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이연수시장의 부정 비리로 민선 4기가 시장이 없는 시흥시로 전락되고 시 발전은 10년을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흥시는 시장의 남은 잔여임기를 공석으로 끝낼 수도 있음을 각인해야한다.

이제는 이연수 시장의 사퇴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40만 시흥시민은 물론 시의회가 나서야 할 시기이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주민소환제’ 를 실시하여 시급히 시정을 정상화 시켜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뒤쳐진 시흥시 발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시급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시민들이 한뜻 한마음으로 뭉쳐 시흥시 미래를 위해 행동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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