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 가능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3/30 [15:0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3/30 [15:01]
4.13 총선,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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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331일부터 4.13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3. 31.4. 12.)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적법하게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법 등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검색)’인터넷 사이트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선거기간 중 준법선거정책선거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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