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사무소에서 '바로 바로' 발급 가능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7/11/21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1 [00:00]
우리 동사무소에서 '바로 바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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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사무소에서 '바로 바로' 발급 가능
5월 1일부터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서비스 운영


 

 시흥시는 시청 민원실에서만 실시하던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을 5월 1일부터 시 산하 전 동사무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민원창구시스템(one-stop system)은 지금까지 해당 창구마다 민원서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은행과 같은 시스템으로 한 곳의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발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일반 은행을 이용할 때처럼 방문과 동시에 번호표를 뽑은 후 번호가 표시되는 창구에서 신청ㆍ발급 받으면 되는데 서류 신청시 여러 창구를 옮겨 다니면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빠르고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다고 할 때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는 10~20분정도 소요되었으나 운영 후에는 6~8분정도로 처리시간이 단축됐다."
는 설명이다.

 특히, 지적도등본, 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은 그동안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처리시간이 3시간 소요되는 '어디서나민원처리제'를 이용해 발급 받았으나 5월 1일부터는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즉석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발급, 출생ㆍ사망 등 호적접수, 호적등ㆍ초본, 토지ㆍ임야대장, 지적ㆍ임야도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지방세과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와 '어디서나민원처리제' 민원이다.

 한편, 시는 이미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해 민원인의 증명발급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창구운영을 위해 공익근무요원까지 약20여명으로 운영되던 민원창구를 6명으로 축소함으로써 정규직 공무원을 민원창구에 배치, 합리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효과를 올려 호평을 받고 있다.

2006.05.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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