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16년 하반기부터 주거비보조 대상자와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3%이하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집수리지원)가 이루어지고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시흥시는 「집수리 지원사업」 및 「주거비 보조사업」의 주거비보조 대상자를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의 자가가구에서, 임차가구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시흥형 주거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2월 22일 시흥시의 주거급여 사업(주거비 보조 및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통계청의 승인(승인번호 : 62502호)을 받아 2014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14년 시흥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주거비 보조사업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 임차가구 ○ 집수리 지원사업 : 중위소득 50%이하면서 주택 경과 년수 15년 이상,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임차가구) 전세보증금 8천만원(월세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이하 - (자가가구) 주택가격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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