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 시흥갑)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써 확정됐다.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이혼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그 배우자와 재결합 한 경우 그 배우자도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군인의 아내로 평생을 고생하고도 한 번의 이혼으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던 배우자에게 남편 사망 후에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함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총 6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중 1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1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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