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군인 배우자 혜택받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10/11 [19:5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10/11 [19:55]
군인연금법 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군인 배우자 혜택받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 시흥갑)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써 확정됐다.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이혼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그 배우자와 재결합 한 경우 그 배우자도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군인의 아내로 평생을 고생하고도 한 번의 이혼으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던 배우자에게 남편 사망 후에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함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총 6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중 1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1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