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 경기 시흥갑)은 지난 25일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매몰비용)에 대한 기준일을 보조일에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신청일로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은 오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 1일까지로 되어 있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유효기간에 임박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와 서류 검토 등에 필요한 최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진위의 해산 사용비용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현행법에 따르면 법정기한에 임박해서 추진위가 취소된 곳은 15년 8월까지만 비용 보조를 할 수 밖에 없어 6개월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내야 해산비용이 지급된다. 부족한 시간은 행정적 문제와 비용 검증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며“결국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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