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시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대해 의회안건상정 후 상정안건의 검토부족을 이유로 상정을 철회해 달라고 시장까지 나서 사정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져 시흥시 공직자들의 의식과 업무 추진능력에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128차 임시회의는 예전과는 다르게 안건중 3건 만(그중 한개는 의견 청취 안)을 가지고 지난 127차 임시회가 끝난 지 채 20일도 되지 않아 임시회의를 개회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이다. 지난 13일 회의를 개회하고 안건을 상정한 후 안건심의를 위해 휴회를 선언했는데 사건은 다음날인 14일 아침 시의회 특별 심의회 직전 시의회에 엄정수 부시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몰려들어 상정안건의 철회를 요청하는 진풍경이 전개됐다.
이날 집행부에서 철회를 요청한 것은 재산세 인하에 관한 ‘시흥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이미 하루 전인 13일 시의회에서 상정안건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특별심의회를 열기 직전인 11시경에 마쳤다.
시흥시 간부 직원이 시흥시장이 직접 철회 의견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한다며 의회의 진행을 중지 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비공개로 설명 할 것을 제의 했으나 김상옥, 김왕규 시의원들은 이미 상정된 안건으로 시의회가 진행 중이며 안건의 처리는 시의원들의 결정 사항이라며 정 시장이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면 회의 진행 중인 상태로 속기록에 남기며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발의해 정 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별심의회장에 들어선 정 시장은 이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설명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세금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정했으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감액 시 시민혜택 규모, 부족 되는 세수 결함 등의 정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안건은 “다음 회기에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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