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장기수선비용의 증가 및 안전의 우려로 인해 시흥시 영남아파트 등 총4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다.(기존7개소+신규4개소+해제1개소, 총10개소)
시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 내 공동주택의 안전 등을 우려하여 지난 2012년 8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착수하였고, 2013년 약 1년간 정비예정구역 주민들과 함께 정비기본계획을 구상했다.
특히나 전국 최초로 정비기본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설명회 자리는 구역별 약3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궁금사항을 해소하는 자리로 진행,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시에서는 경기도 승인신청을 토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도 12월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후속절차인 정비계획을 주민, 전문가, 관이 함께하여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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