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134조원, 그에 따른 하루 이자만 124억 원에 달하는 LH공사가 지난 2009년 통합이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에 따르면 LH가 사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사하는 직원들도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함 의원 측에 따르면 LH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던 김 모 계장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회사 돈 4억 4천 9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 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원은 정상 수령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허 모 부장의 경우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역시 남아있던 퇴직금 1천3백만 원 전액을 챙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뿐만이아니라 광교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홍모 부장은 근무시간에 정선카지노를 수회 방문했다가 근무지 무단이탈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되었으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사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은 LH공사가 사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액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해왔기에 가능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가능하다.
한편 LH공사는 올해 6월에서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비위행위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금의 10%를 감액하고 기소되면 추가 10% 감액 등 최대 2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뒤늦게 개정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국회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뇌물, 금품 수수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당한 직원들이 확인 된 것만 26건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비위퇴직자의 퇴직금 전액 지급에대해 비판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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