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의회 의장 추천을 받지 않고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단행했다가 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시는 지난 14일 자로 단행한 전보인사에서 시의회 사무국 직원 5명(5급 1명·6급 2명·7급 2명)에 대한 인사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발령 취소는 의회사무국 인사를 할 때 법적으로 당연히 의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윤태학 의장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시 관계자는 "정기인사를 준비할 당시 의장선출이 지연되면서 의장과 협의할 수가 없는 상태였으나 의회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일부 인사 발령을 요청해와 의회 사무국장에게 대신 인사협의서를 받고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며 "확인해보니 위법성이 있고 이에 대해 윤태학 의장께서 이해를 해줘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지난 11일 14일자로 18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나 본청 직원으로 발령됐던 5명의 사무국직원의 인사발령을 취소했으며 이에 대한 인사는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냄으로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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