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본격 도입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7/14 [10:4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7/14 [10:47]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본격 도입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을 홍보하고, 강화된 법적 책임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수집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와 급박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생명·신체·재난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어도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2016년 8월 6일까지 완전히 파기해야 하며, 앞으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기관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아이핀(I-PIN), 휴대전화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야 한다.

시는 지난 4월 신천동, 정왕동 일대에서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홈페이지 배너 및 환경 전광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고 강화된 법적 책임·의무에 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전환 지원에 대한 대표 문의처는 「국번 없이 118」이며, 시흥시청 정보통신과(310-3715)에서도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