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자 급증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41,486㎡ 후손 품으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6/30 [15:2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6/30 [15:29]
시흥시,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자 급증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41,486㎡ 후손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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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이 720명으로, 이 중 147명에게 413필지 441,486㎡를 찾아줬다고 지난 27일 밝혔으며. 올해가 서비스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수치며 전년 말과 비교해 172명이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해 후손들이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 1. 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로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 또한 부부·부자 등의 관계일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이미 본인 또는 조상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시흥시의 경우 2014년 6월까지 720명 신청자 중 147명만이 재산현황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나머지 573명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조회 신청자 중 79.6%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신청인 상당수가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려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자로, 이 때문에 민원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가 개인의 신용현황이나 재산권과 관련되는 법원의 증거 기능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민원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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