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오는 16일부터 혼인신고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세대주인 배우자 세대로 전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한해 전입신고 접수를 대행해 주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 혼인 신고 후 신규 세대구성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서비스'는 ‘정부3.0’ 우수과제를 도입한 것으로써 행정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이원화로 혼인신고를 시청에서 한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불편함과 혼인신고로 전입신고까지 처리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 발급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접수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는 민원인 편의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