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한도 금년부터 10배수까지 확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6/15 [23:4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6/15 [23:49]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한도 금년부터 10배수까지 확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시흥시가 장기간 경기침체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흥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액을 시가 일부(0.5%~1%) 보전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부담도 덜어주고,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8배수까지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해주었으나 금년부터는 10배수까지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영업 개시 2개월 이상 경과자이며, 2,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음식점,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치킨집 등 골목상권 영세점포(5인 미만)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10인 미만) 종사자가 해당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복합비지니스센터 12층, 031-434-8797)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올해 39개 업체에 7억 2,000만원의 특례보증을 했으며,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배석원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