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광역선거 경기도의원선거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김진경 후보가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수 일전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일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당시 지출된 내용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자격으로 법적 제한일인 60일 이전이었으며 금액 또한 199천원으로 1인당 약 28,800원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사안은 시흥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맞지만 현재 조사 중인데도 당선되어도 보권선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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