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5/19 [21:0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5/19 [21:05]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Q :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담·토론회는?

A :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경기도지사선거(5. 29, 23:10[KBS·MBC]), 경기도교육감선거(5. 26, 10:00[MBC]), 비례대표경기도의원선거(5. 22. 13:00[KBS])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시흥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흥시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연설회를 개최합니다.

Q : 해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A :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