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 8일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대형폐가전제품을 배출할 때 기존에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던 방식에서 시가 무료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를 면제하고, 소형폐가전제품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가정에서 사용하던 TV, 세탁기,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수수료를 부과하다보니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대형폐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하고 소형폐가전제품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폐가전제품의 수거율 높여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고, 환경오염 예방과 세수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배출자가 전화예약하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수거하는 예약 방문수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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