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장 ‘흑색선전·후보자 비방’ 유감 표명

‘허위보도 언론사 선관위에 고발’ 밝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5/11 [22:1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5/11 [22:17]
김윤식 시장 ‘흑색선전·후보자 비방’ 유감 표명
‘허위보도 언론사 선관위에 고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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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흥시장     © 주간시흥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난 6일과 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김윤식 시흥시장 의혹투성이 금전거래」 등의 기사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허위사실보도 언론사에 대해 시흥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윤식 시흥시장 의혹투성이 금전 거래’, ‘시흥시 시장 선거 당시 부동산 금전거래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의 진위를 밝히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보도한 내용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시장은 특히 보도 내용 중 의혹투성이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2010년 선거당시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으며 차입금 중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선거 이후 보전 받은 선거자금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차입한 금액 역시 이후 약정한 이자를 붙여 모두 상환했다.”라며 차입 과정 등에 대해 추호의 불법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실질적인 채권자는 신천동 소재 대형부동산 소유자 F씨라고 주장하고 F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용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제공한 것이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시장’이 아닌 ‘도지사’이며 F씨는 금전거래가 있기 전에 이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이상의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행위다” 라고 밝히고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발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도 고소하여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림과 동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시장은 “민선 5기 시흥시장으로서 비정상적인 언론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신문구독 부수 조정, 신문스크랩 중단, 투명한 기준에 의한 행정광고 집행, 브리핑룸 개편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또다시 선거시즌을 맞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7일 아침 특정 신문은 허위 기사를 보도한 해당 신문을 정왕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직접 꽂아두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배포한 것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낡은 악습을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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