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따뜻한 날씨 덕분에 일찌감치 앞 다투어 절정을 이룬 화사한 봄꽃 들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담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개인 차원이 아닌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첫 번째 소송사 례로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과 국민적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 분석결과를 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 위험도가 6.5배 높고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에 있어 후두암이 79%, 폐암 71.7%, 식도암 63.9%에 달하며 연간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추가진료비를 발생시키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렇듯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가 분명할 뿐 아니라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은 더욱 치명적이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단순히 질병 유발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높아져 금연이 더욱 힘들고 가임기 여성이 흡연할 경우 유산, 기형아․장애아 출산과 영아의 돌연사를 유발함으로써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함은 물론, 인구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가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정작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흡연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이 파괴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책임자이자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인 공단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단의 담배소송 과정이 곁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공단은 지금까지 치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담배소송을 준비했던 것처럼 향후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흥시한의사회 회장 오원교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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