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금 제도는 뭐에요?
Q 반납금 제도는 무엇이며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A 반납금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음) 국민연금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하셔야 할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031-488-2761~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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