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처리를 놓고 몸싸움 끝에 안건 처리가 어려워 지자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옮겨 안건을 통과 시킨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시흥시의회의 안건 처리에 대해 행안부 선거의회 담당자는 “지방자치법 64조 2항은 비정상적인 의결을 방지하기위해 개정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2009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법과 관련된 처리 사례 등은 없었다.”라며 “시흥시의회의 상황으로 볼 때 누군가 제2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급기관인 감독청에서 정치적 및 행정적 관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번 행안부 판단은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상급관청인 경기도에서 검토할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문제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시흥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재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진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흥시의회 민주당과 무소속의원 등 7명은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시흥시가 제출한 '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통과에 새누리당(의원 5명)이 반대하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결국 본회의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표결했으며 참석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했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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