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주)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금액이 2억 원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각 선거별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 시흥시제1선거구는 5천6백만 원, 제2·3선거구는 각각 5천4백만 원, 제4선거구는 5천3백만 원이며, 지역구시흥시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는 5천만 원, 나·다선거구는 각각 4천9백만 원, 라선거구 4천8백만 원이며, 비례대표시흥시의회의원선거는 6천만 원(1정당 기준)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하여 공고하고,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시흥시선관위에 신고한 후 해당선거구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 지출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시흥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월 10일 시흥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에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길 당부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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