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가 현수막, 벽보, 입간판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2014년 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체계를 마련해 원칙 적용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그간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광고물 관련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에 대한 조치이다.
불법 유동 광고물의 난립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운전자·보행자의 진로 시야를 방해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과태료는 넓이와 부피에 따라 일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홍보계도를 병행하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및 원칙 적용한 과태료 부과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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