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행정자치부 경기도 감사에서 그린벨트를 불법적으로 해제 시킨 것으로 드러나며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 사실이 전국방송과 언론에 보도됨으로 시흥시 공직자들의 불법 만연이 다시 한번 지상에 공개되고 수 억원의 홍보비를 쏟아 부어 깨끗한 시흥시를 홍보하던 예산이 헛되는 사태와 함께 지역망신을 당하는 상황으로 전개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행자부가 경기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에서 나타났는데 행자부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GB) 안의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는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택호수 산정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 1필지당 주택 1호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흥시는 관내 H마을(9주택 1호와 나대지 19필지)에 나대지 1필지는 공공시설용지로 주택의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위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며, 또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줄수 있는 최대면적은 3㎡ 미만임에도 28만㎡의 형질 변경허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직접 통보받지 못해 구체적인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고 있으나 관계공직자들의 문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통해 최근 행자부의 경기도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경기도의 위·탈법 사례가 타시도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은 경기도의 인구, 행정수요, 공무원규모를 무시한 처사라고 토로해서 눈길을 끌고있다.
2006.03.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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