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식 시흥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 주간시흥 | |
정부에서는 무상보육(교육)이란 미명아래 대한민국의 영, 유아를 둔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있는 보육(교육)은 무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고 모든 교사들이 평등한 대접을 받으며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 볼 수 있어야 만이 진정한 무상 보육(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주체인 국·공립(5%) 어린이집에는 교사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개·보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이 주체인 민간 어린이집(95%)에는 인건비, 운영비는커녕 개?보수비도 지원이 되질 않고 있는 현실에 재무회계규칙만 국·공립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세출 관항목이 맞지 않아 늘 착복, 횡령의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지원이 다르면 회계도 달라야 할 것이며,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해주겠거든 민간에 맞는 재무회계로 바꿔 주던지, 비용을 국·공립하고 평등하게 지원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서만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근무시간 기준이 달라 각 부처의 점검 시 근무시간 위반으로 고발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집의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장시간의 근무로 노동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TV방송과 신문지면을 통해서 보도 된바와 같이 이밖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인증, 정보공시, 4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 등 여러 사안들이 있어 수년째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개선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 법 개정이 먼저다” “보건복지부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 며 수수방관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 경기도를 필두로 전국의 보육인들은 1차 집회 (복지부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11월 27일-12월 8일), 2차 집회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 근무시간 준수 집회 12월 16일-28일), 3차 집회(휴원, 휴지 1월 중순경)를 예고하고 우리의 요구가 개선 될 때까지 항의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준에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국민이 낸 세금이 바르게 쓰이지 못하고 시설에 따라 차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합니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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