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프로그램 눈길

단속 전 미리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 제공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08/23 [18:1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8/23 [18:10]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프로그램 눈길
단속 전 미리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 제공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봉문 박사팀 개발, 국내 지자체 적용러시

 

▲ 최봉문 교수     © 주간시흥
누구나 차를 갖고 편리하게 이동수단으로 삼는 시대지만 맘 놓고 주차할 곳이 없어 운전자는 늘 불안하다.

물론 주차장을 찾아가 차를 세워두는 것이 최선이지만 잠깐 차를 세우고 일을 봐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불법주차를 한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 4만원 짜리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이 질서를 위해 정당하게 단속하고 벌금을 물리는 일인데도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야속하다.

특히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주민들의 주차가 원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단속되는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쳐 벌금으로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을 마냥 반길 일도 아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운전자들에게 미리 주차단속을 한다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차량 주·정차 사전 단속 알리미시스템’이 개발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도입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 주간시흥


(주)아이엠시티(imct)의 최봉문 박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주·정차 CCTV 단속지역(고정식·이동식)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해 준다. 그러면 운전자는 자진 이동할 수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한 스티커 발부를 피할 수 있다.

무인단속 CCTV는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을 촬영하기만 할 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사실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 시스템은 사전경고 메시지를 계속 전송해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구를 비롯해 서울 구로구, 은평구 등 수도권 30여 개 지자체들이 무인 CCTV 주·정차 위반을 사전 예고하는 '사전 단속 알리미 시스템'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혹은 교통지도과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가입자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전국 시·군·구 통합DB가 구축돼 전국 어디서나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자체끼리는 호환이 된다. 가령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흥시에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어 가입신청을 한 주민은 서울 구로구에서도 해당 지자체로부터 단속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인근 안산시를 비롯해 안양, 광명 등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서울 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인천, 울산, 부산 등 전국에서 적용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도입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모두가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최봉문 박사는 “시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배려하고 자발적으로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이 환영 받는 시대에 이 시스템은 지자체와 주민이 상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하고 있다. 문의전화 02-6925-7193, parkingsms.wizshot.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