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 갑 지역 당협위원장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시흥갑 지역구에 출마한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10. 4.자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필재 당협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은 지난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시흥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으로서 재산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 및 무료 변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위반죄 등 2가지.
먼저 재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아파트 3동의 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고, 누락한 일부 채권 및 채무를 합산하면 재산 합계가 약 57억 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3동의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일부 채권 및 채무를 누락하여 축소 신고하였다는 혐의를 제기했으나 아파트 2동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실제 거래가 없었고, 일부 채권 및 채무 누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지고 이를 제외하면 누락 된 일부 채권 및 채무를 합산하더라도 그 합계는 경미하여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시흥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밝혔다.
또한 무료변론으로 인한 기부행위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및 변론 이후 뒤늦게 고마움의 표시로 일부 금원을 송금받은 내역 등이 발견되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역시 시흥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혔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자문 및 변론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약소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수임료와의 차액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란도 있었으나 정필재 변호사가 변론한 사건의 내용, 민원인들의 재산 사정, 변론에 이르게 된 경위, 도움을 받은 민원인들의 진술, 뒤늦게 금액을 송금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뒤늦게나마 고마움의 표시로 저도 모르게 법무법인 계좌로 금원(金員)을 송금해 준 주민들 및 수사과정에서 저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진술해 주신 시민분들 덕분에 당당히 오해를 벗고 시민 여러분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시흥발전과 시흥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필재 당협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SNS에 변론 내용을 크게 자랑한 것이 발단이 된 만큼 앞으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다”라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시흥시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정필재 당협위원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아쉽게도 시흥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나, 시흥시청 앞에서 법무법인 아인 대표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으로 최근 당원 교육 및 청년당원 발대식을 가졌으며, 시흥시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접촉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경청하는 등 시흥시의 발전과 시흥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활발하게 시흥을 위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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