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직접 확인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9/02 [09:29]
김세은 기사입력  2024/09/02 [09:29]
시흥시, 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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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 시흥시청 전경     ©주간시흥

 

시흥시는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2일부터 923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을 시행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20237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총 701필지로, 2024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었던 필지가 그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흥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우편 또는 팩스(031-380-5347)로도 의견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며,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에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 여부 등을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11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지가 재검증 후 1223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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