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자금 신설

중소기업 산재 예방 및 근로자 보호 위한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 목적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8/30 [09:07]
김세은 기사입력  2024/08/30 [09:07]
경기도,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자금 신설
중소기업 산재 예방 및 근로자 보호 위한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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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 200억 원 규모의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하고 9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산재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경기도 중소기업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분 상환으로 총 5년이며,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지머니(G-money)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기업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산업재해예방기업 창경자금

 

지원개요

(지원규모)200억원(협조융자)

(융자대상)산재 예방·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가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

(융자범위)용도별 융자범위는 아래에 따름

 

위험설비

개선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해 필요한 자금

(주요설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2. 작업장 안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누전

차단기 등 감전방지 시설, 안전밸브 및 화재·폭발 방지 시설 등 사업장의 안전설비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목적)

지원제외대상: 융자신청일 기준 이전에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기설치된 설비

(시험가동 중인 시설은 지원대상에 포함) 또는 잔금이 완납된 설비

작업환경

개선

1. 작업장 내 규정 조도 확보시설, 소음저감시설 도입 등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

2.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 및 중량물 운반설비, 높낮이 또는 각도조절 가능 작업대

및 의자 도입 등 작업공정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

(융자한도)업체당 5억원

(융자기간)5(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은행금리 이차보전율 2.0%p(고정)

(대출기관)도자금 12개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IM뱅크(대구), 새마을금고

(담 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기타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자금평가)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평가와 동일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한도사정)융자지침 제21조제2항제1(시설설비구입비) 기준 준용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신청서류

- 위험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계획서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해당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1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은 제외

- 시설구입 계약서(매매계약서 등)

· 중고시설 : 감정평가서

· 외국산 시설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수입계약서, 수입대행의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 견적서,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등

 

지원절차

 

공 고

접수·평가 / 지원결정

대출실행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협약은행

 

접수 및 시행일 : 2024. 9. 2.()

 

 

 

 

참고2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

지점명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고양지점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2, 신한은행 5

968-7744

968-0020

광명지점

광명시 철산로 36 양정타워 9902

02)2684-6091

02)2684-6098

광주지점

광주시 파발로 212 3

767-7100

767-4100

구리지점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농수산물도매시장 B330

554-3706

554-3720

김포지점

김포시 김포대로 851 6601

997-1278

997-1283

군포지점

(군포, 의왕)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1205

477-8214

477-8219

남양주지점

남양주시 경춘로1350번길 35 5502

559-8160

559-8166

동탄지점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1001, 1002

613-8777

613-8144

부천지점

부천시 소향로 217,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 4

032)328-7130

032)328-7409

성남지점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

709-77337

703-9944

수원지점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4401

888-5451

888-5466

시흥지점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2

434-8797

434-8798

안산지점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3(신한은행)

482-8401

482-8412

안성지점

안성시 비룡5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9~213

675-7133

675-7134

안양지점

(안양, 과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

387-3525

387-3678

양주지점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3

850-3803

850-3820

여주지점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6(홍문동, 영무빌딩)

886-6758

886-6759

오산지점

오산시 성호대로 124 오산신협 3

372-5360

372-5330

용인지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A8

285-8681

285-8610

의정부지점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3

826-9092

826-9086

이천지점

이천시 이섭대천로 1241 우리은행빌딩 4

635-2514

635-8796

파주지점

파주시 문화로 98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 3

942-7521

942-7568

평택지점

평택시 중앙로 37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 3

653-8555

653-8556

포천지점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8

543-1737

543-1739

하남지점

하남시 검단산로 239 하남시벤처센터 1

795-4036

795-4038

화성지점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4

366-8070

366-8076

동두천 출장소

동두천시 큰시장로 29-1 3

868-9836

070-7614-2316

양평 출장소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길 11-1, 양평물맑은시장쉼터 2

775-6614

070-7614-2313

연천 출장소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81, KT빌딩 2

833-9701

070-7614-2318

가평 출장소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 52, 신협빌딩 2

585-6268

070-76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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