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전개

삼미시장에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주력

박영규 | 기사입력 2024/05/28 [08:28]
박영규 기사입력  2024/05/28 [08:28]
시흥시,‘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전개
삼미시장에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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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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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난 24일 삼미시장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흥시 위생과 직원들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총 13명이 참여해 삼미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에게 원산지표시 홍보물을 전달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을 안내했다.

 

시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판매 장소의 진열대에 정확한 안내표시판을 사용하는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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