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4월 29일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 시흥시 대중교통과,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의 취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을 살펴보며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했으며, 지정에 따른 혜택과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조합 관계자들은 모범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사업자 지정 이후 중간 점검 추진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오인열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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