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접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도, 관내어업인 대상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 소규모어가, 어선원) 시행
- 조건불리지역 80만 원, 소규모어가 130만 원, 어선원 직불금 130만 원 지급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시군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4/26 [11:55]
박승규 기사입력  2024/04/26 [11:55]
5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접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도, 관내어업인 대상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 소규모어가, 어선원) 시행
- 조건불리지역 80만 원, 소규모어가 130만 원, 어선원 직불금 130만 원 지급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시군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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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5~6월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소규모어가 ▲어선원 세 개 분야를 신청받는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과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한다. 화성, 안산, 김포 3개 시군, 20곳이 해당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선원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원 금액을 작년 120만 원 대비 10만 원 상향된 130만 원을 지원한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직불금은 상호중복 수령이 불가하고 신청 시기가 동일한 점을 감안, 조건 불충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면서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 어가, 소규모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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