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4월 22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2차) 및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3차)에 각각 진행됐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 시민대표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첫 번째 의제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관하여 시민대표단의 56.0%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언제까지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시민대표단은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체 공론화 결과를 종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붙 임】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언론 브리핑 원고(전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4월 22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2차) 및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3차)에 각각 진행되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 시민대표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개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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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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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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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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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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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명
(숙의토론회 불참률 고려해 10%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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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명
(1차 조사 참여 인원 중 49명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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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명
(2차 조사 참여 인원 중 9명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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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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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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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3일(토)09:20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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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1일(일)18:00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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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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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한 자기기입식 웹조사와 전화면접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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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또는 태블릿PC를 통한 자기기입식 웹조사와 대면면접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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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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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명(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4%p)
※학습·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시민대표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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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의제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관하여 시민대표단의 56.0%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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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선생님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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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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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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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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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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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차
설문조사
|
36.9%
|
44.8%
|
18.3%
|
100%
|
2차
설문조사
|
50.8%
(1차 설문조사 대비 +13.9%p)
|
38.8%
(1차 설문조사 대비 ▵6.0%p)
|
10.3%
(1차 설문조사 대비 ▵8.0%p)
|
100%
|
3차
설문조사
|
56.0%
(1차 설문조사 대비 +19.1%p)
(2차 설문조사 대비 +5.2%p)
|
42.6%
(1차 설문조사 대비 ▵2.2%p)
(2차 설문조사 대비 +3.8%p)
|
1.3%
(1차 설문조사 대비 ▵17.0%p)
(2차 설문조사 대비 ▵9.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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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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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2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현행 9%에서 1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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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언제까지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시민대표단은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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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 이번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언제까지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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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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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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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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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년
|
20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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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년
|
2085년
|
2090년 이후
|
잘
모르겠다
|
계
|
3차
설문조사
|
5.3%
|
11.4%
|
17.2%
|
12.8%
|
14.6%
|
6.4%
|
24.1%
|
8.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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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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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의제인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관하여 시민대표단의 80.4%는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연금수급 개시연령 만 65세」로 하는 개편안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17.7%는 반대하였으며, 나머지 1.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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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64세로 상향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만65세로 하는 제도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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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찬성한다
|
반대한다
(현행 유지)
|
잘 모르겠다
|
계
|
1차
설문조사
|
59.1%
|
31.9%
|
9.0%
|
100%
|
2차
설문조사
|
70.5%
(1차 설문조사 대비 +11.4%p)
|
20.4%
(1차 설문조사 대비 ▵11.5%p)
|
9.1%
(1차 설문조사 대비 +0.1%p)
|
100%
|
3차
설문조사
|
80.4%
(1차 설문조사 대비 +21.3%p)
(2차 설문조사 대비 +9.9%p)
|
17.7%
(1차 설문조사 대비 ▵14.2%p)
(2차 설문조사 대비 ▵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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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차 설문조사 대비 ▵7.1%p)
(2차 설문조사 대비 ▵7.2%p)
|
100%
|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만59세이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만65세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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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의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관하여는 의제숙의단이 총 8개의 대안을 개발한바, ▲크레딧 제도 확대를 위한 5개 대안 중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2개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문 3-1)과 ▲나머지 3개 대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각각 응답하는 질문(문 3-2) 등 총 2개의 설문 문항이 제시되었다.
우선 크레딧 제도 확대를 위한 5개 대안 관련 질문(문 3-1)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82.6%가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대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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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1. 다음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입니다. 다음 중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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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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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출산크레딧을
첫째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
군복무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
|
실업크레딧
대상을 신규
실업자 등으로,
기간도 생애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늘린다
|
직업훈련 및 교육 크레딧을 도입한다
|
장애인, 노인 등
무급 돌봄에
대해 출산
크레딧에 준하는 기간으로 크레딧을 부여한다
|
잘 모르겠다
|
1차
설문조사
|
51.7%
|
39.7%
|
23.2%
|
17.4%
|
30.5%
|
18.7%
|
2차
설문조사
|
67.1%
(1차설문조사대비+15.4%p)
|
49.0%
(1차설문조사대비+9.3%p)
|
21.6%
(1차설문조사대비▵1.6%p)
|
13.9%
(1차설문조사대비▵3.5%p)
|
33.4%
(1차설문조사대비+2.9%p)
|
7.5%
(1차설문조사대비▵11.2%p)
|
3차
설문조사
|
82.6%
(1차설문조사대비+30.9%p)
(2차설문조사대비+15.5%p)
|
57.8%
(1차설문조사대비+18.1%p)
(2차설문조사대비+8.8%p)
|
20.1%
(1차설문조사대비▵3.1%p)
(2차설문조사대비▵1.5%p)
|
10.1%
(1차설문조사대비▵7.3%p)
(2차설문조사대비▵3.8%p)
|
23.4%
(1차설문조사대비▵7.1%p)
(2차설문조사대비▵10.0%p)
|
3.0%
(1차설문조사대비▵15.7%p)
(2차설문조사대비▵4.5%p)
|
|
한편 나머지3개 대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각각 묻는 질문(문 3-2)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88.0%가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고 재정을 투입한다」는 대안에 동의하였고, 시민대표단의 91.7%가 「플랫폼, 원청기업 등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하여 특수형태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한다」는 대안에 동의하였으며, 시민대표단의 87.3%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에 동의하는 등 각 대안을 동의하는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
문 3-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논의되는 다음 방안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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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고 재정을 투입한다
구분
|
|
①+②
|
|
③+④
|
⑤
잘 모르겠다
|
계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차
설문조사
|
16.7%
|
44.4%
|
61.1%
|
13.6%
|
5.3%
|
18.9%
|
20.0%
|
100%
|
2차
설문조사
|
28.1%
|
50.1%
|
78.2%
(1차설문조사대비+17.1%p)
|
8.4%
|
3.1%
|
11.5%
(1차설문조사대비▵7.4%p)
|
10.3%
(1차설문조사대비▵9.7%p)
|
100%
|
3차
설문조사
|
52.2%
|
35.8%
|
88.0%
(1차설문조사대비+26.9%p)
(2차설문조사대비+9.8%p)
|
7.0%
|
3.0%
|
10.0%
(1차설문조사대비▵8.9%p)
(2차설문조사대비▵1.5%p)
|
2.1%
(1차설문조사대비▵17.9%p)
(2차설문조사대비▵8.2%p)
|
100%
|
|
◦플랫폼, 원청기업 등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하여 특수형태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한다
구분
|
|
①+②
|
|
③+④
|
⑤
잘 모르겠다
|
계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차
설문조사
|
22.5%
|
49.3%
|
71.8%
|
10.0%
|
3.0%
|
13.0%
|
15.2%
|
100%
|
2차
설문조사
|
30.8%
|
46.4%
|
77.2%
(1차설문조사대비+5.4%p)
|
9.7%
|
3.0%
|
12.7%
(1차설문조사대비▵0.3%p)
|
10.1%
(1차설문조사대비▵5.1%p)
|
100%
|
3차
설문조사
|
52.2%
|
39.5%
|
91.7%
(1차설문조사대비+19.9%p)
(2차설문조사대비+14.5%p)
|
4.0%
|
2.5%
|
6.5%
(1차설문조사대비▵6.5%p)
(2차설문조사대비▵6.2%p)
|
1.8%
(1차설문조사대비▵13.4%p)
(2차설문조사대비▵8.3%p)
|
100%
|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구분
|
|
①+②
|
|
③+④
|
⑤
잘 모르겠다
|
계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차
설문조사
|
26.9%
|
45.7%
|
72.7%
|
15.2%
|
6.5%
|
21.7%
|
5.6%
|
100%
|
2차
설문조사
|
26.8%
|
50.5%
|
77.3%
(1차설문조사대비+4.6%p)
|
13.2%
|
4.4%
|
17.6%
(1차설문조사대비▵4.1%p)
|
5.1%
(1차설문조사대비▵0.5%p)
|
100%
|
3차
설문조사
|
45.9%
|
41.3%
|
87.3%
(1차설문조사대비+14.6%p)
(2차설문조사대비+10.6%p)
|
8.0%
|
3.4%
|
11.4%
(1차설문조사대비▵10.3%p)
(2차설문조사대비▵6.2%p)
|
1.4%
(1차설문조사대비▵4.2%p)
(2차설문조사대비▵3.7%p)
|
100%
|
|
네 번째 의제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52.3%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대안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45.7%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대안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나머지 2.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
문 4. 선생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구조와 수급범위를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구분
|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재분배기능)와 기초
연금의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재분배기능)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잘 모르겠다
|
계
|
1차
설문조사
|
44.9%
|
39.9%
|
15.1%
|
100%
|
2차
설문조사
|
47.1%
(1차 설문조사 대비 +2.2%p)
|
42.0%
(1차 설문조사 대비 +2.1%p)
|
10.9%
(1차 설문조사 대비 ▵4.2%p)
|
100%
|
3차
설문조사
|
52.3%
(1차 설문조사 대비 +7.4%p)
(2차 설문조사 대비 +5.2%p)
|
45.7%
(1차 설문조사 대비 +5.8%p)
(2차 설문조사 대비 +3.7%p)
|
2.1%
(1차 설문조사 대비 ▵13.0%p)
(2차 설문조사 대비 ▵8.8%p)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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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의제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는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에 관한 동의 정도를 설문하는 질문(문 5-1)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역연금의 재정건정성을 도모하려는 2개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각각 묻는 질문(문 5-2) 등 총 2개의 설문 문항이 제시되었다.
우선 시민대표단의 68.3%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 5-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구분
|
|
①+②
|
|
③+④
|
⑤
잘 모르겠다
|
계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차
설문조사
|
43.7%
|
38.4%
|
82.1%
|
8.5%
|
2.0%
|
10.5%
|
7.4%
|
100%
|
2차
설문조사
|
39.8%
|
43.1%
|
82.9%
(1차설문조사대비+0.8%p)
|
8.3%
|
3.4%
|
11.7%
(1차설문조사대비+1.2%p)
|
5.3%
(1차설문조사대비▵2.1%p)
|
100%
|
3차
설문조사
|
38.3%
|
30.0%
|
68.3%
(1차설문조사대비▵13.8%p)
(2차설문조사대비▵14.6%p)
|
14.9%
|
14.9%
|
29.8%
(1차설문조사대비+19.3%p)
(2차설문조사대비+18.1%p)
|
1.8%
(1차설문조사대비▵5.6%p)
(2차설문조사대비▵3.5%p)
|
100%
|
|
한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현행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2개 방안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추어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안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69.5%가 동의하였고, 「직역연금의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는 방안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63.3%가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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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및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다음 방안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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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현행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추어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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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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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④
|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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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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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조사
|
19.0%
|
45.8%
|
64.8%
|
11.2%
|
6.2%
|
17.4%
|
17.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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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문조사
|
22.3%
|
52.9%
|
75.3%
(1차설문조사대비+10.5%p)
|
9.0%
|
4.8%
|
13.8%
(1차설문조사대비▵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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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차설문조사대비▵6.9%p)
|
100%
|
3차
설문조사
|
27.0%
|
42.6%
|
69.5%
(1차설문조사대비+4.7%p)
(2차설문조사대비▵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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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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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25.4%
(1차설문조사대비+8.0%p)
(2차설문조사대비+1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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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차설문조사대비▵12.8%p)
(2차설문조사대비▵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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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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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현행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직역연금의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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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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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④
|
⑤
잘 모르겠다
|
계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차
설문조사
|
14.5%
|
31.7%
|
46.2%
|
20.6%
|
9.8%
|
30.4%
|
23.4%
|
100%
|
2차
설문조사
|
16.6%
|
40.0%
|
56.6%
(1차설문조사대비+10.4%p)
|
17.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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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1차설문조사대비▵4.5%p)
|
17.5%
(1차설문조사대비▵5.9%p)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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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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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34.7%
|
63.3%
(1차설문조사대비+17.1%p)
(2차설문조사대비+6.7%p)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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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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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1차설문조사대비▵0.2%p)
(2차설문조사대비+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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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차설문조사대비▵16.9%p)
(2차설문조사대비▵1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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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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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의제인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는 의제숙의단이 개발한 4개 대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각각 묻는 설문 문항이 제시되었다.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한다」는 대안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57.5%가 동의하였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대안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92.1%가 동의하였으며,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80.5%가 동의하였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대안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91.6%가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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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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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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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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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④
|
⑤
잘 모르겠다
|
계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차
설문조사
|
16.4%
|
32.3%
|
48.7%
|
24.4%
|
17.5%
|
41.9%
|
9.4%
|
100%
|
2차
설문조사
|
23.2%
|
35.7%
|
58.8%
(1차설문조사대비+10.1%p)
|
22.8%
|
13.7%
|
36.6%
(1차설문조사대비▵5.3%p)
|
4.6%
(1차설문조사대비▵4.8%p)
|
100%
|
3차
설문조사
|
25.0%
|
32.6%
|
57.5%
(1차설문조사대비+8.8%p)
(2차설문조사대비▵1.3%p)
|
25.3%
|
15.5%
|
40.8%
(1차설문조사대비▵1.1%p)
(2차설문조사대비+4.2%p)
|
1.7%
(1차설문조사대비▵7.7%p)
(2차설문조사대비▵2.9%p)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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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
구분
|
|
①+②
|
|
③+④
|
⑤
잘 모르겠다
|
계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차
설문조사
|
43.6%
|
39.3%
|
82.9%
|
5.6%
|
2.8%
|
8.3%
|
8.8%
|
100%
|
2차
설문조사
|
49.3%
|
42.2%
|
91.5%
(1차설문조사대비+8.6%p)
|
3.0%
|
1.1%
|
4.2%
(1차설문조사대비▵4.1%p)
|
4.3%
(1차설문조사대비▵4.5%p)
|
100%
|
3차
설문조사
|
65.4%
|
26.7%
|
92.1%
(1차설문조사대비+9.2%p)
(2차설문조사대비+0.6%p)
|
5.4%
|
1.7%
|
7.1%
(1차설문조사대비▵1.2%p)
(2차설문조사대비+2.9%p)
|
0.8%
(1차설문조사대비▵8.0%p)
(2차설문조사대비▵3.5%p)
|
100%
|
|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
구분
|
|
①+②
|
|
③+④
|
⑤
잘 모르겠다
|
계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차
설문조사
|
33.1%
|
47.6%
|
80.7%
|
8.8%
|
3.8%
|
12.6%
|
6.7%
|
100%
|
2차
설문조사
|
39.3%
|
47.8%
|
87.1%
(1차설문조사대비+6.4%p)
|
6.3%
|
1.9%
|
8.3%
(1차설문조사대비▵4.3%p)
|
4.6%
(1차설문조사대비▵2.1%p)
|
100%
|
3차
설문조사
|
46.4%
|
34.1%
|
80.5%
(1차설문조사대비▵0.2%p)
(2차설문조사대비▵6.6%p)
|
13.1%
|
4.5%
|
17.6%
(1차설문조사대비+5.0%p)
(2차설문조사대비+9.3%p)
|
1.8%
(1차설문조사대비▵4.9%p)
(2차설문조사대비▵2.8%p)
|
100%
|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구분
|
|
①+②
|
|
③+④
|
⑤
잘 모르겠다
|
계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차
설문조사
|
38.5%
|
38.8%
|
77.3%
|
5.7%
|
1.4%
|
7.1%
|
15.7%
|
100%
|
2차
설문조사
|
40.2%
|
43.0%
|
83.2%
(1차설문조사대비+5.9%p)
|
5.8%
|
1.1%
|
6.9%
(1차설문조사대비▵0.2%p)
|
10.0%
(1차설문조사대비▵5.7%p)
|
100%
|
3차
설문조사
|
56.9%
|
34.6%
|
91.6%
(1차설문조사대비+14.3%p)
(2차설문조사대비+8.4%p)
|
4.7%
|
1.9%
|
6.6%
(1차설문조사대비▵0.5%p)
(2차설문조사대비▵0.3%p)
|
1.8%
(1차설문조사대비▵13.9%p)
(2차설문조사대비▵8.2%p)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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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부가질문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46.4%가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하여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편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정년 이전 퇴직 시 해지 요건을 더 강화하여 연금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대안과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을 현행해도 유지한다」는 대안에 대하여는 각각 시민대표단의 27.1%와 20.3%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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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선생님은 아래의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 중 어떤 방향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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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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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
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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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 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정년
이전 퇴직 시 해지
요건을 더 강화하여
연금화 가능성을 높인다
|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하여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
|
잘 모르겠다
|
계
|
3차
설문조사
|
20.3%
|
27.1%
|
46.4%
|
6.1%
|
100%
|
※준공적연금 제도: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기업 부담금 중 일부(예: 8.3% 중 3%)를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의 보험료로 의무적으로 전환하여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적립금과 운용 수익금을 수급시점(예: 55세 또는 60세)에 근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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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번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한 시민대표단의 학습·숙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구성된 ‘연금제도에 관한 지식 측정 문항(10개)’의 정답률은 3차 설문조사에서 75.6%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설문조사(40.4%)와 2차 설문조사(61.6%)에서보다 높아진 수치로, 시민대표단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학습자료를 깊이 있게 공부한 가운데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숙의의 효과성을 방증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체 공론화 결과를 종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끝.